대한민국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세분화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 기존에는 임신 준비 부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5~49세 모든 남녀에게 생애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비용 지원 신설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 및 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가임력을 보존합니다.
2️⃣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
난임 시술 횟수 확대
- 체외수정은 16회에서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늘어나며,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인하
- 45세 이상 난임 부부도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실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 자궁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난임 시술에 필요한 약제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난임 휴가 확대 및 심리 상담
- 난임 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를 확대해 심리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3️⃣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본인 부담률 완화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본인 부담률을 0%로 경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전문 간호사 방문 관리
-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아 상담을 제공합니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 및 재정 지원 확대
-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 가구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며, 2025년 이후에는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됩니다.
유보통합으로 무상교육 실현
-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추가 4시간 연장됩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개선되어 0세 반은 1:2, 3~5세 반은 1:8로 축소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5️⃣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세액 공제 및 경제적 혜택
-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아이 25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대학등록금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어린이 및 임산부 전용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영유아 동반 가정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설치도 지원됩니다.
결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까지 모든 생애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를 제공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높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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